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과 한국경제, 시사매거진은 같은 날 선고 결과를 보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은 해당 복무 과정에서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결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된 형이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복무 관련 후속 조치는 법원 판결 및 병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확인될 사안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1심 선고 결과다. 송민호 측의 항소 여부와 판결에 따른 추가 복무 가능성은 후속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