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조치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정부가 1년 더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이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 개정일인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대상이 되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뿐 아니라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인정된다. 보도에서는 갱신계약을 포함해 최대 2년 또는 입주 시점이 최대 3년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매수자는 허가 대상 여부와 무주택 요건, 세입자 계약의 시점과 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적용 기준은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