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내 방식을 마련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으로 각각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안내하겠다는 취지의 방침을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자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특례를 신청하지 않거나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대상으로 세액을 다시 따지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과다 납부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관련 내용은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세액과 환급 가능 여부는 각 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과 특례 선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