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비교해 안내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공동명의 주택은 경우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다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단독명의 방식과 특례 적용 방식의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이번 안내는 납세자가 두 방식의 세 부담을 직접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도들은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안내받은 세액을 확인하고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국세청의 비교 안내 방침과 공동명의 특례의 도입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