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사회
속보북한 지령받고 군인·탈북민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법이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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