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