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의 과제를 넘겨받은 기후환노위를 중심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법은 2050년을 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함께 목표의 하한을 두고 매년 일정 비율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감축 속도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과 함께 야권의 원전·기후테크 강조가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