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아동 실종자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실종수사를 감독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실종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도된 경찰 개선안에는 야간·휴일 실종 사건의 강력팀 연계와 실종사건 종결 때 형사과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