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