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능 통폐합을 함께 추진해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