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외출 제지에 반발해 욕설과 소란을 벌이고, 이후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소주병과 의자 등을 이용해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