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두고 시행지침 마련에 나섰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