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경영진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하이브의 상장을 준비하던 시기에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리고 보유 지분을 처분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2631억 원이다. 사건은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약 21개월 만에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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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기업공개를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경영진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핵심 포인트
-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경영진 등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다.
- 경찰은 상장 계획을 숨겨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팔도록 했다고 봤다.
- 경찰이 파악한 부당이득 규모는 263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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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co.kr[속보]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송치…“기존 주주 지분 팔게 ...원문 보기
- yonhapnewstv.co.kr[속보]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송치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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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heraldcorp.com[속보] 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불구속 송치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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