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