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우진씨의 문항 거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현씨와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