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우진씨의 문항 거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현씨와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회
단독검찰, 문항 거래 혐의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현우진씨는 문항 거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서울중앙지법은 현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2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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