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법원은 2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회생 이행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