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백이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경찰위원회 동의는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장치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