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 사례가 있어 후보자의 선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안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권 내부와 정치권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