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경찰관과 관련해 관리 부실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법 대상자의 기록도 삭제했거나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된 실종 관리목록과 미입력 사례,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