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존재해온 검찰 수사권이 삭제됐다는 분석이 보도됐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중수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