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과거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입법 쟁점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주문했고, 국회에서는 외국인을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른 차별보다 납부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손질 논의 본격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실거주 요건 강화 주문과 국회의 관련 법안 추진으로 이어지며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정치권 쟁점이 됐다.
- 대통령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 국회에서 외국인 추후납부 배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 정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ORIGINAL SOURCES
원문 기사 확인
DAILY는 아래 원문의 공통 사실과 맥락을 비교해 독립적인 설명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 언론사 | 기사 제목 | 원문 |
|---|---|---|
| segye.com | “한 달 일하고 10년치 몰아내 평생 연금?”…외국인 추납 80% ‘중국동... | 원문 보기 |
MOST READ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전체 발행 기사 · 최근 24시간 조회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