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과거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입법 쟁점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주문했고, 국회에서는 외국인을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른 차별보다 납부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