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초 방향대로 추진하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을 구분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정부 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재산세와 다른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제 개편의 범위와 수용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