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될 대법관이 2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대통령의 국회 동의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주장도 나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상 절차가 쟁점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