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정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대법원장 간 대립 지속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사법부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반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여당은 기존 추천위의 재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대법관 임명에는 대통령의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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