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