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