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요구가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는 사안인 만큼 삼권 간 권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