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법부 길들이기와 사법권 침해로 규정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논쟁은 대법관 제청과 임명동의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 권한 관계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