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후보 기사들은 재제청 절차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인지와 이를 둘러싼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사안은 대법관 인선의 권한 배분과 헌정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대법원장의 설명과 각 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