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의 의사로 중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 놓고 위헌 논란 확산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헌법상 임명 절차와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및 삼권분립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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