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의 의사로 중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