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제청 요청을 국민주권과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헌법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간 충돌이 대법관 임명 절차와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