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제청 요청을 국민주권과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헌법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간 충돌이 대법관 임명 절차와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로 행정부와 대법원 충돌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권과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 민주당은 제청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재제청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 야권은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ORIGINAL SOURCES
원문 기사 확인
DAILY의 설명은 아래 원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