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며, 대통령은 임명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둘러싼 해석 및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