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구체화한 만큼, 연내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