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 이상~80% 수준, 2045년 목표를 84% 이상~90% 수준의 범위로 설정했다. 해당 목표는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2040년과 2045년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 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범위형 목표와 선형 감축 방식을 둘러싸고 미래세대 부담 논란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