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정기한인 31일을 언급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탄핵 사유를 주장했고, 반대편에서는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