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정기한인 31일을 언급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탄핵 사유를 주장했고, 반대편에서는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정치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대법관 제청 절차 놓고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여권에서 탄핵론과 법원조직법 개정 주장이 제기되는 등 행정부·입법부와 사법부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를 문제 삼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었다고 주장했다.
-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법원조직법 개정론이 함께 제기됐다.
-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헌법상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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