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후보자가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의 사퇴 이후 약 10년 동안 비어 있던 감찰 기능이 다시 가동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
이 대통령,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다.
-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ORIGINAL SOURCES
원문 기사 확인
DAILY의 설명은 아래 원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