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어진 공석이 약 10년 만에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