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이어진 공석이 약 10년 만에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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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채워지나…이 대통령,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최종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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