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어 향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후보를 추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시와 공직윤리 강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