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보도는 대통령실이 제청 관련 절차에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사법 기능 차질에 대한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방송에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