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 측은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청 반려가 현실화할 경우 임명 절차와 대통령·대법원 간 권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범여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청와대가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