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일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사퇴 및 탄핵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 사이의 사전 조율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사전 협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확산…대법관 제청 절차 놓고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채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정부에 통보한 일을 두고 여야와 정치권 인사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정부에 통보한 일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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