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일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사퇴 및 탄핵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 사이의 사전 조율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사전 협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임명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번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