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2년 만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