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2년 만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국회 통과…대통령 소속 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이 관련 법안 최초 발의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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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2년 만의 통과다.
- 시행 이후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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