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최종 조율 없이 후보를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